상업등기규칙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2027-07-08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