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3장 등기부 등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개정 2024.11.29>

② 별지 제8호 양식 중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은 발행하는 각 사채별로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