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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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제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