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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① 법 제65조제1항의 등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외한다)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62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