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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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