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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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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