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감독 등) 제73조(감독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4조 제74조 삭제 <2015.12.15> 이전제3절 재무회계 다음 제5절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