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절 통칙2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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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공기업법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1절 통칙

현행 (2026-10-29)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