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조(관리자의 권한)제2절 조직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2절 조직

제8조(관리자의 권한)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