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3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6장 벌칙

제8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3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37어절

삭제추가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공사 사람은또는 「형법」공단의 제129조부터임원(감사는 제132조까지의제외한다)이 규정을제65조를 적용할위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500만원 공사와이하의 공단의벌금에 임직원
2
처한다.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개정 사람2025.4.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31@2026-01-01

제83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