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2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6장 벌칙

제82조(벌칙)

2024-08-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6. 1. 1. 전까지) 2026.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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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1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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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태료벌칙)
① 정당한회계감사인, 이유회계감사인에 없이소속된 제73조제2항공인회계사, 감사(제76조제2항에서제78조의4에 준용하는따른 경우를평가원의 포함한다감사는 제외한다)에 따른또는 검사를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거부,위원이 방해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기피한받기로 자에게는약속한 200만원경우에는 3년 이하의 과태료를징역 부과한다.또는 <개정3천만원 2015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금품이나 대통령령으로이익을 정하는약속 바에또는 따라제공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제공의 부과ㆍ징수한다.의사를 <개정표시한 2015자도 제1항과 같다.1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15 다만, 2017.7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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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6.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487@2024-01-30

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15,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