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제5장 보칙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장 보칙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감사원

2.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감사원
2. 검찰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617@2026-10-02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감사원

2.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