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제5장 보칙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장 보칙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2024-01-30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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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추가 3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감사원
2. 검찰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30.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59487@2024-01-30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