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9조(국고지원)제5장 보칙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장 보칙

제79조(국고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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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