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제5장 보칙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장 보칙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현행 (2026-10-29)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