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제5절 보칙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5절 보칙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