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설립ㆍ운영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다음 조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