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권한의 위탁)제5절 보칙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5절 보칙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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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