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설립ㆍ운영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다음 조 제75조의4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