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제5절 보칙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5절 보칙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2018-1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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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