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설립ㆍ운영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상법」의 준용 다음 조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