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제5절 보칙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5절 보칙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2024-01-12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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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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