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선수금)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0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설립ㆍ운영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의4물품 관리 다음 조 제73조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