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2조(선수금)제3절 재무회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3절 재무회계

제72조(선수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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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선수금)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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