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제3절 재무회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3절 재무회계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2024-0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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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