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4(물품 관리)제3절 재무회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3절 재무회계

제71조의4(물품 관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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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4(물품 관리)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