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제3절 재무회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3절 재무회계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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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