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 지원)제3절 재무회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3절 재무회계

제71조의2(재정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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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