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9조(여유금의 운용)제3절 재무회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3절 재무회계

제69조(여유금의 운용)

2023-08-1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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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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