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제3절 재무회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3절 재무회계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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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