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제3절 재무회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3절 재무회계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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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