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제2절 임원 및 직원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2절 임원 및 직원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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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