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설립ㆍ운영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다음 조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