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제2절 임원 및 직원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2절 임원 및 직원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현행 (2026-10-29)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