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제2절 임원 및 직원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2절 임원 및 직원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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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