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제2절 임원 및 직원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2절 임원 및 직원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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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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