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2조(이사회)제2절 임원 및 직원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2절 임원 및 직원

제62조(이사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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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