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7조(등기)제1절 설립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1절 설립

제57조(등기)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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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