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해산)제1절 설립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1절 설립

제57조의2(해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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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