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1절 설립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1절 설립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2. 전까지) 2025.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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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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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⑤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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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59487@2024-01-30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