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2조(사무소)제1절 설립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1절 설립

제52조(사무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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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