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제1장 총칙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1장 총칙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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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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