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2027-01-10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①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

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