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①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① ←①이 법령제7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다음 조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