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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①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
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