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제3절 재무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3절 재무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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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2026.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