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제3절 재무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3절 재무

제31조(예비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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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