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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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 해당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