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제3절 재무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3절 재무

제13조(특별회계)

2026-08-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