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제3절 재무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3절 재무

제13조(특별회계)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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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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