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제2절 조직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2절 조직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1. 지방직영기업 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에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